전두환 비자금 관리 이창석씨 구속

전두환 비자금 관리 이창석씨 구속

입력 2013-08-20 00:00
수정 2013-08-2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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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처남… 추징금 관련 첫 수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처남 이창석(62)씨가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검찰 수사와 관련해 첫 구속자가 됐다.

눈 감은 비자금 금고지기
눈 감은 비자금 금고지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19일 밤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 안에 앉아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인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이씨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이씨는 영장 발부 직후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향했다.

이씨는 경기 오산시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양도세와 법인세 124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오산 땅 28만㎡을 증여받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9)씨를 이르면 이번 주중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8-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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