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인 압박해 진술 번복… 증거 인정 못해”

대법 “증인 압박해 진술 번복… 증거 인정 못해”

입력 2013-08-20 00:00
수정 2013-08-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정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찰이 위증죄로 입건해 다시 받아낸 진술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부도를 낸 거래처의 지게차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나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 김모씨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사본은 1심 공판에서 증언을 마친 김씨를 검찰이 위증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작성한 것”이라며 “공판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해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를 지향하는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8-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