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지” 불법선거운동 최필립 동생 벌금형

“박근혜 지지” 불법선거운동 최필립 동생 벌금형

입력 2013-08-21 00:00
수정 2013-08-21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환수)는 20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만립(79) 무궁화사랑운동본부 공동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최필립(85)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동생이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일간지에 ‘꽃으로 검을 베다, 박근혜 리더십’이라는 책의 출판기념회를 광고하고 이후 기념회와 연예인 초청 공연을 여는 등 법에 정해진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8-2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