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불출석자에 첫 과태료

법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불출석자에 첫 과태료

입력 2013-08-27 00:00
수정 2013-08-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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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이유없이 불참 20명에 최고 100만원 부과

법원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시민 20명에게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 이후 배심원 후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법 형사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6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시민 20명에게 과태료 30만∼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과태료가 부과된 20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 재판에 배심원 후보자 통지를 받았지만 배심원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예비 배심원·배심원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30만∼50만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00만원을 부과했다.

배심원 후보는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살고 있는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작성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추출한다.

재판부는 보통 배심원 9명이 필요하면 120명을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해 출석 통지를 하고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 중 최종 배심원을 선정한다.

이 사건의 경우 37명의 후보자만이 참석해 출석률이 저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후보자가 부족해 변호인과 검찰이 5명까지 할 수 있는 무이유기피신청을 받아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 불출석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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