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인 사모님’ 주치의 허위진단서 작성에 영장

‘청부살인 사모님’ 주치의 허위진단서 작성에 영장

입력 2013-08-30 00:00
수정 2013-08-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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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영남제분 회장도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에 대한 허위 진단서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씨의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와 남편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윤씨의 형집행정지 처분과 관련, 윤씨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주치의 박 교수와 이를 대가로 돈을 건넨 윤씨의 남편 류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2007년 6월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류 회장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윤씨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박 교수와 협진한 의사 20여명을 불러 진단서의 허위·과장 여부를 조사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8-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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