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몰사고 市공무원 등 5명 입건·2명 구속

노량진 수몰사고 市공무원 등 5명 입건·2명 구속

입력 2013-08-30 00:00
수정 2013-08-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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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지시 묵살… 차수막 불량

지난달 근로자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가 관리 감독 부실에 따른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사고와 관련해 과실 책임이 무거운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7)씨와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3)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1명과 감리단 2명, 시공사 1명, 하도급사 1명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사건 당일 많은 비가 내려 한강 수위가 높아져 범람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작업 중지 지시를 내리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

수방대책 매뉴얼에 따르면 한강 수위가 4.8m를 넘을 때는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공사 관계자들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발생 30분 전에서야 대피 지시가 내려졌지만 하도급사는 근로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한강물 유입을 차단하는 마개 플랜지(차수막)의 상태도 불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수막은 감리단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과 달리 형식적으로 제작돼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됐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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