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발송

법원,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발송

입력 2013-08-30 00:00
수정 2013-08-30 14: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병확보 절차 본격 개시…법무부 통해 대통령 재가 필요

수원지법은 30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이 요구서를 국무총리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법원이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표결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법원은 이후 이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여야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강경 대치해온터라 체포동의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일단 본회의가 두 차례 열려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석기 사태’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될 경우 여야가 신속히 일정 합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포동의안 처리과정에 1주일 정도 걸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추석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