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장 부인도 기소… 檢 “중진의원·구청장은 무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문충실(63) 동작구청장 후보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야당 중진 A 의원의 보좌관 임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임씨에게 돈을 건넨 문 구청장의 부인 이모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전후해 이씨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지원 경비 명목 등으로 2억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A 의원실의 수석 보좌관으로 지역구 관리를 총괄하며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임씨는 이씨의 부탁을 받고 문 후보를 지지하도록 선거인단을 독려했고, 같은 해 5월 문 구청장은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뽑혔다.
임씨는 여전히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임씨에게 돈을 건넨 이씨의 진술 외에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구청장의 부인 이씨는 선거운동과 홍보물 제작 비용 등을 후보자 명의 정식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문 구청장은 자금 조달과 집행에 관여한 부분이 없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노량진 재개발 사업과 관련, 조합 측에서 1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된 A 의원의 전직 비서관 이모씨도 추가 기소했다. 이씨는 기존 혐의 외에도 5500만원 상당의 의원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조합과 용역업체 측에 대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두 전·현직 보좌진의 범행에 A 의원이 연루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면조사 등을 실시했지만 A 의원과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9-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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