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생인권조례 공포 강행은 적법”

헌재 “학생인권조례 공포 강행은 적법”

입력 2013-09-26 00:00
수정 2013-09-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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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넘긴 교육부 장관의 재의요구 부적법”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1월 교육부 장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관련법에 따라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은 20일인데 교육부 장관의 재의요구는 이 기한을 넘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26일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8조 1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의회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라며 “이 기간을 지나서 한 재의요구는 이미 소멸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조례안 공포 강행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조례무효확인 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이나 소지품 검사 금지, 집회의 자유 등을 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진보 성향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정책이었다.

하지만 진보-보수의 갈등과 대립으로 비화하면서 공포 과정부터 순탄치 못했다.

야권이 다수였던 서울시의회가 2011년 12월 19일 조례를 의결했지만 정책을 추진했던 곽 전 교육감은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다.

이대영 권한대행은 이듬해 1월9일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이후 1심에서 벌금형으로 풀려난 곽 전 교육감이 복귀 후 재의요구를 철회하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이주호 당시 교육부 장관은 1월20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지만 곽 전 교육감은 이를 거부하고 1월26일 조례안 공포를 강행했다.

이 장관은 서울시 교육감이 장관의 재의요구를 거부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직접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8조 1항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으면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재의요구 기한인 20일을 지나 요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고 조례 공포과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지난해 1월 대법원에 낸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은 아직 계류중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며 “대법원에 계류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문용린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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