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근령 사기혐의 500만원 벌금형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근령 사기혐의 500만원 벌금형

입력 2013-09-28 00:00
수정 2013-09-28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58)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7일 주차장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황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 등은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최씨 등과 함께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주겠다”며 속여 피해자 A씨 등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달 뒤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으로 2300만원을 더 받았지만 주차장 임대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법원에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박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 전 이사장 측은 재판에서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9-2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