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짖는다’ 옆집 애완견 때려죽인 40대 집유

‘시끄럽게 짖는다’ 옆집 애완견 때려죽인 40대 집유

입력 2013-09-30 00:00
수정 2013-09-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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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 유효영 판사는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옆집 개를 때려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강모(49)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 45분께 인천시 서구에 있는 김모씨 집에 침입해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애완견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옆집 애완견이 시끄럽게 짖어 김씨 집에 찾아갔고, 집주인이 외출한 틈을 이용해 김씨의 애완견을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물의 생명을 잔인한 방법으로 빼앗아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동시에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체장애가 있는 노모를 부양하는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받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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