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건상담 여성 ‘성폭행 미수’ 경찰간부 구속

檢, 사건상담 여성 ‘성폭행 미수’ 경찰간부 구속

입력 2013-10-01 00:00
수정 2013-10-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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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배성범 부장검사)는 경찰서에서 사건 관련 상담을 하며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경찰 간부 이모(49)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정권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경기도 하남시 자신의 차 안에서 잠든 A(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과장이던 이씨는 사건 상담을 하며 알게 된 A씨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뒤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이씨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곧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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