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대학생 2심도 무죄

‘국보법 위반 혐의’ 대학생 2심도 무죄

입력 2013-10-02 00:00
수정 2013-10-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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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송인혁 부장판사)는 2007년 10월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학생회장에 당선된 뒤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 의욕을 고취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학생 정치조직인 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에 가입·활동했으나 국가변란 선전·선동단체에 가입한 사실은 없다”며 “노동자 해방 당 건설 투쟁단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대중행동 강령의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기 위해 발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적 표현물을 취득하고 소지한 것은 학회 등에서 사회주의를 학문적으로 연구·토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 형의 선고 유예를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정하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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