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 재건축 뇌물수수 혐의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구속

신반포 재건축 뇌물수수 혐의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구속

입력 2013-10-03 00:00
수정 2013-10-0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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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김후곤)는 2일 신반포 1차 재건축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철거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명수(54) 서울시의회 의장을 구속했다. 김 의장은 신반포 1차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철거 업체로부터 지난해 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건넨 업체는 회사돈을 포함해 10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원그룹 회장 이모(44)씨가 운영하는 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2000년대 들어 시행사와 시공사를 설립해 공사를 따낸 과정에 주목해 수사를 이어가다 김 의장의 혐의를 포착했다.

수원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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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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