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열차서 신체접촉 성추행 아니다…2심도 무죄

흔들리는 열차서 신체접촉 성추행 아니다…2심도 무죄

입력 2013-10-17 00:00
수정 2013-10-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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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70대, 균형 잃고 엉덩이 잡았다가 기소

흔들리는 열차에서 손으로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모(70·대구)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대구로 오고 있었다.

김씨는 열차 스낵 칸 통로를 지나다가 갑자가 열차가 흔들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주변에 서있던 A(당시 17)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약 5초 정도 움켜잡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김씨는 곧바로 수사기관에 넘겨졌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하며 “사건 발생 9개월여전부터 파킨슨병을 앓아 독립적 활동은 가능하나 자세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열차가 흔들릴 때 불가피하게 피해 여성과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범행을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을 맡았던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김씨측 주장을 받아 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김씨의 나이와 병세 정도 등을 종합해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7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데다 열차 흔들림으로 인해 균형을 잃으면서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잡은 것을 피해자가 추행당한 것으로 오해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이 재판과정에서 일부 바뀐 것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1심 국선변호를 맡았던 이우덕(41)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명과 증세를 수차례 밝혔는데도 수사기관이 이를 믿지 않고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을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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