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이 교통카드 입찰서 한화S&C 측에 불법 유출한 정황”

“서울시 공무원이 교통카드 입찰서 한화S&C 측에 불법 유출한 정황”

입력 2013-10-23 00:00
수정 2013-10-23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협상 절차 중단 명령

서울 지하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 참여한 한화 그룹 계열사가 유출된 경쟁사의 제안서를 입수해 입찰에 이용한 정황이 포착돼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재호)는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서울시와 한화S&C의 협상절차 중단과 도급계약 금지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입찰절차 중 한국스마트카드의 1차 제안서를 외부인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화S&C가 위법한 경로로 제안서를 입수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화S&C가 유일한 경쟁상대인 한국스마트카드의 정보를 파악하고 유리한 위치를 점해 입찰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입찰절차에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