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스트레스’ 자살 공무원 “업무상 재해” 판결

‘소송 스트레스’ 자살 공무원 “업무상 재해” 판결

입력 2013-11-07 00:00
수정 2013-11-07 0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업무상 실수로 억대 소송에 휘말리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법원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인성)는 법원 공무원 A씨의 유족이 “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1996년부터 법원 공무원으로 일해 온 A씨는 2007년 채권 배당업무를 처리하면서 실수로 배당표에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을 빠트리고 적지 않았다.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1억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는 일반 업무 외에도 법정에 출석하며 5년간 소송을 진행했으나 대법원까지 간 끝에 패소했다. A씨는 이후 구상권 청구 절차가 시작되면서 이 돈을 직접 물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에 시달렸다. 그러던 중 등기업무 처리 과정에서 또다시 실수를 저질러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