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내년 2월까지 구속집행정지

김승연 회장 내년 2월까지 구속집행정지

입력 2013-11-07 00:00
수정 2013-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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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 28일 오후 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구속집행정지 연장은 이번이 네 번째로 주거지는 서울대병원 한 곳으로 한정된다.

 재판부는 “서울대병원 주치의를 포함한 의사 5명과 전문심리위원인 의사 2명 등에 대한 심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평소 만성 폐질환을 앓아왔고 최근 낙상으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김 회장은 간이침대에 누운 채로 의료진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 빚을 갚아주려고 3200여억원대 회사 자산을 부당 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되면서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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