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지망생 강제 추행 연기학원 원장에 징역형

배우지망생 강제 추행 연기학원 원장에 징역형

입력 2013-11-07 00:00
수정 2013-11-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배우지망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강간치상)로 기소된 정모(3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정씨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정씨를 법정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연기학원에서 연기 지도를 가장해 배우지망생 A(23)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두 차례 A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씨는 연기자가 되고자 했던 배우지망생의 순수한 열망을 악용해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만 삼았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