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당가입·당비납부 교사 6명에 실형 구형

검찰, 정당가입·당비납부 교사 6명에 실형 구형

입력 2013-11-07 00:00
수정 2013-11-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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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납부한 혐의로 기소한 울산지역 교사 9명 가운데 6명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역 공립·사립학교 남녀 교사 9명 가운데 6명에 대해 징역 4월∼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특정 정당에 가입한 교사에게 실형을, 당비를 낸 나머지 교사에 대해서는 벌금 50만∼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당 가입과 당비 납부기간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04년∼2008년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지검은 지난 2011년에도 교사와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교사 58명, 공무원 4명 등 62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2006년부터 진보성향의 정당에 가입해 매월 5천∼2만원씩의 당비를 낸 혐의를 받았다.

울산교육청은 당시 교사 58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정치운동 금지) 위반으로 정직 3월에서 1월의 징계를 내리고, 나머지는 안전행정부 공무원 징계령의 공소시효(2년)가 지나 징계하지 않았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교사들이 울산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30일 법원으로부터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중징계(정직)는 과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항소했지만 부산고법이 기각함에 따라 올해 2월 3명을 견책, 1명을 불문경고 처분하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도 지난 4월 특정 정당 후원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충북지역 교사 8명이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징계가 부당하다”며 도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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