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해운 회생절차 종결 결정

법원, 대한해운 회생절차 종결 결정

입력 2013-11-08 00:00
수정 2013-11-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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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8일 대한해운㈜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해운은 그동안 자산 매각, 인력 구조조정,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해 경쟁력을 되살린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해운은 최근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SM그룹)에 인수됐고 인수대금으로 대부분 빚을 갚았다. 지난 1~3분기 각 26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앞서 국내 4위 해운사였던 대한해운은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자금 수지가 급격히 나빠져 2011년 1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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