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女공무원 ‘해임취소 소송’ 냈다가…

불륜 女공무원 ‘해임취소 소송’ 냈다가…

입력 2013-11-10 00:00
수정 2013-11-10 1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0대 여성공무원이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맺었다가 해임처분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전남 모 자치단체 공무원 A씨(여)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의 부적절한 처신이 직장과 지역사회에 알려져 공무원의 위신이 크게 손상되고 가정이 파탄나 가족들도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법적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직장을 이탈해 개인적인 용무를 본 사실도 드러나 지난 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