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몸피켓’ 두르고 유인물 배포하면 집회에 해당”

대법 “’몸피켓’ 두르고 유인물 배포하면 집회에 해당”

입력 2013-11-17 00:00
수정 2013-11-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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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몸에 두르고 행인들에게 신문 형식의 유인물을 배포했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유료신문인 ‘레프트21’ 판매자인 김씨는 지난 2010년 5월 신문 판매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빌딩 앞에 탁자 2개를 설치했다.

김씨는 신문 판매를 도우러 온 사람들과 함께 ‘MB정부는 전교조, 공무원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몸 피켓’을 착용하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구호를 여러 차례 제창했다.

이어 신문 형식의 ‘레프트21’을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판매하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 등의 행위는 외형상 신문 판매행위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출·전달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모인 집회에 해당한다”면서 김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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