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만취운전으로 3명 숨지게 한 주부 징역 2년

무면허 만취운전으로 3명 숨지게 한 주부 징역 2년

입력 2013-11-20 00:00
수정 2013-11-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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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4단독(김대현 판사)은 20일 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운전해 사망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33·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음주운전을 해 3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의 유족 등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5시 15분께 광주 광산구 산정동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박모(67)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7%의 만취 상태에다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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