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억대 빚 안갚았다는 이유로 교수 해임 지나쳐”

법원 “억대 빚 안갚았다는 이유로 교수 해임 지나쳐”

입력 2013-11-21 00:00
수정 2013-11-2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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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에게서 거액을 빌린 뒤 제대로 갚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는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서강대가 “A 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로 바꾼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천주교 신부인 A씨는 1995년부터 서강대 종교학과와 신학대학원 등에서 교수로 일해왔다.

A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1년여에 걸쳐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동료교수 B씨에게서 1억6천여만원을 빌렸지만 6천만원밖에 갚지 않았다.

B씨가 돈을 갚으라며 찾아오자 A씨는 경찰을 부르겠다고 도리어 협박하고 욕설을 했다.

A씨의 부탁에 은행 대출을 받고 사채까지 빌려 돈을 마련해줬던 B씨는 결국 월급이 압류되는 등 피해를 견디다 못해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냈다.

A씨는 2009년 8월 사행성 성인게임사업에 1억5천만원을 투자했다 돈을 날리기도 했다.

서강대는 A씨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0월 해임 처분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A씨가 사행성 게임사업에 투자하거나 B씨의 빚 독촉에 경찰을 부르겠다고 한 행위 등은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정직 3개월로 처분을 낮췄다.

사립학교법에서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강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직자이자 교수로서 품위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 금전관계를 문제삼아 해임처분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급여를 압류당해 매월 일정액을 갚고 있고, 교원소청심사위 판단처럼 일부 사유는 시효가 이미 지났다”면서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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