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성폭행 피해자에 위자료 2천만원 지급 판결

‘도가니’ 성폭행 피해자에 위자료 2천만원 지급 판결

입력 2013-11-22 00:00
수정 2013-11-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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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로 잘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들이 위자료 2천만원씩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 11부(최영남 부장판사)는 22일 A씨 등 7명이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인화학교 행정실장, 교사 등 개인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1명에게 행정실장과 복지법인 우석으로 하여금 모두 2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른 원고 3명은 가해자 개인으로부터 2천만원씩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나머지 원고 3명의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성폭행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성폭행 사건들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일때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교사 등으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고려해 법정대리인이 피해사실을 안 날 또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을 기점으로 재판부는 적용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 2명의 청구는 피해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명의 청구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기각했다.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재판 뒤 기자회견을 열고 “(승소는)사필귀정”이라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피해자, 변호인단, 시민사회 단체들과 협의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피해자들의 한 맺힌 절규를 분명히 기억하고 가해자들에게 더 명확한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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