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간인 사찰’ 이인규 前지원관 실형 확정

대법, ‘민간인 사찰’ 이인규 前지원관 실형 확정

입력 2013-11-28 00:00
수정 2013-11-28 14: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8일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강요 등)로 구속기소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57) 전 지원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지원관은 2008년 7~10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해 대표이사직 사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 전 지원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