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측 “121만건 트위터 글 개인정보법 위반” 檢 “개인정보라면 식별하는데 6개월 걸렸겠나”

원세훈측 “121만건 트위터 글 개인정보법 위반” 檢 “개인정보라면 식별하는데 6개월 걸렸겠나”

입력 2013-12-03 00:00
수정 2013-12-0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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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 후 첫 공판 공방… ‘댓글녀 감금’ 野의원 소환불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2일 열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판에서는 트위터글 121만건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 내용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공소장 변경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원 전 원장 변호인 측은 위법하게 수집된 검찰 증거가 공소장에 포함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검찰의 프레젠테이션은 다음 공판으로 연기됐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빅데이터 업체가 수집한 트위터 아이디가 개인정보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명쾌한 판단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검찰의 프레젠테이션에 이런 증거 능력 없는 자료가 현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트위터 계정이 개인 정보라면 누구의 것인지 찾는 데만 6개월이 걸렸겠나”라면서 “이것이 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는지 의도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의 공방에 대해 재판부는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는 이 자리에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오는 5일 다시 기일을 열어 먼저 어떻게 트위터 계정이 추출됐는지 등에 대한 검찰의 설명을 듣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과 관련해 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의 소환 통보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검찰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기국회 회기 중이라 국회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은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헌 의원만 소환한 뒤 진척이 없는데, 폐기 의혹에 이어 1년 넘게 끌어 온 감금 의혹까지 야당 인사들만 요란하게 소환하는 저의가 궁금하다”면서 “국회 일정이 끝난 뒤 소환 여부와 대상자에 대해 다시 검찰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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