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하다 미끄러져 허리디스크…매장 책임 80%

쇼핑하다 미끄러져 허리디스크…매장 책임 80%

입력 2013-12-05 00:00
수정 2013-12-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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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시로 살펴 안전사고 방지할 의무”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미끄러져 다쳤다면 매장의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

주의를 완벽히 기울이지 않은 고객보다는 손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매장 측에 대부분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최모(52)씨는 2010년 8월 킴스클럽에서 쇼핑을 하던 중 엉덩방아를 찧었다. 계산대 근처 바닥에 있던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진 탓이다.

응급실에 실려간 최씨는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으로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다.

최씨는 입원 기간 일을 하지 못해 생긴 재산상 손해와 치료비 등을 계산해 달라며 킴스클럽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장용범 판사는 “이랜드리테일이 최씨에게 4천21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장 판사는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매장을 관리하면서 수시로 내부 상태를 살피고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판사는 “매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물질을 방치해 이런 의무를 위반했다”며 업체에 80%의 책임을 지웠다.

같은 법원 민사42단독 양시훈 판사도 지난 7월 김모(49)씨가 낸 소송에서 “이마트가 김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이마트의 책임을 80%로 판단한 바 있다.

김씨는 2011년 이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밟고 넘어졌다. 발목에 골절상을 입은 그는 치료비 등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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