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간암 발병 사망 의무관은 위장약만 처방

구치소서 간암 발병 사망 의무관은 위장약만 처방

입력 2013-12-09 00:00
수정 201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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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한숙희)는 구치소 내에서 간암이 발병해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4월 배임죄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씨는 수감 당일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와 그해 7월 초와 7월 말, 8월 말에 잇따라 검사를 받았는데 매번 간 수치가 높게 나왔다. 지난해 1월부터는 옆구리 통증과 복통, 위장 경련 증상이 나타났고 대변을 본 후 피가 나오기도 했지만 구치소 의무관은 위장약만 처방했다. 상태가 악화된 김씨는 지난해 2월 민간 병원으로 이송돼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항암치료를 했지만 그해 4월 숨졌다. 간암은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인 2011년 7월에서 2012년 초 사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옆구리 통증 등을 호소했는데도 구치소에서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간질환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위장약만 처방해 김씨가 치료 기회를 놓쳤다”며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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