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콩수입 거액 관세포탈’ 기소된 풀무원에 무죄

법원 ‘콩수입 거액 관세포탈’ 기소된 풀무원에 무죄

입력 2013-12-10 00:00
수정 2013-12-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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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이 직접 수입협상 진행했다고는 볼 수 없어”

중국산 유기농 대두 수입 가격을 고의로 낮춰 신고해 거액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풀무원홀딩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풀무원에 대해 “직접 수입협상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중간납품업자에게서 납품만 받아 납세 의무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수입대행업자 백모(64)씨와 짜고 수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풀무원 이모(50)부장에 대해서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격을 낮춰 신고한 주체는 백씨이고 풀무원이 직접 수입가격을 협상하거나 저가 신고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풀무원이 수입대행업체가 수입가를 낮춰 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용인했다고는 보이지만 검찰이 관세법위반 방조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방조죄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중국업체로부터 유기농 대두를 직접 수입해 저가 신고한 백씨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하고도 범행을 계속 부인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풀무원 부장 이씨는 중국산 대두의 수입관세율이 500%에 달하자 백씨 등 수입대행업체를 내세워 수입가격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2002년 말부터 555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풀무원 법인은 2008년부터 2009년 4월까지 76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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