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 前원장 개인비리 사건 결심공판 연기

법원, 원세훈 前원장 개인비리 사건 결심공판 연기

입력 2013-12-11 00:00
수정 2013-12-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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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별도로 심리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개인비리 사건의 결심공판이 잠정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이대로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할지 검토해 오는 26일 재판에서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1억7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심리해왔다. 이날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가 공소장 변경 등에 따라 상당 기간 미뤄지면서 개인비리 사건 심리만 먼저 끝나는 변수가 생겼다.

재판부는 “두 사건 판결을 비슷한 시기에 선고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어렵게 됐다”며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고려해 선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의 구속만기는 내년 1월 24일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그 전에 선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재판부가 개인비리 사건의 판결 선고를 선거법 위반 사건에 맞춰 뒤로 미룰 경우 원 전 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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