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영·조이제 구속영장… 檢 ‘제3 인물’ 수사 본격화

조오영·조이제 구속영장… 檢 ‘제3 인물’ 수사 본격화

입력 2013-12-14 00:00
수정 2013-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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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군 개인정보 유출 의혹 사건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조오영(54) 전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53)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이날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부)를 불법 열람·조회한 조 국장과 이를 요청한 조 전 행정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이뤄질 전망이다.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면 채군의 개인정보를 지시한 ‘제3의 인물’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9월 채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시민단체들이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조 국장이 지난 6월 11일 조 전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채군의 가족부를 열람 및 조회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어 검찰이 조 전 행정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청와대는 지난 4일 조 전 행정관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안전행정부 김모(49) 국장의 부탁을 받고 열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조 전 행정관은 네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김 국장이 아닌 다른 인물의 요청을 받았다”고 애초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조 전 행정관이 진술을 번복했고, 제3의 인물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검찰은 안행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 전 행정관과 김 국장 간의 11차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조사했지만 김 국장이 조 전 행정관에게 열람을 부탁한 정황을 찾지 못해 김 국장을 사실상 수사선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은 자료와 조 전 행정관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가족부 열람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제3의 인물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행정관과 조 국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정보 조회 요청 사실과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 수사로 청와대가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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