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 사건들 부장·차장 검사가 직접수사

서울중앙지검, 중요 사건들 부장·차장 검사가 직접수사

입력 2013-12-14 00:00
수정 2013-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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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개혁안 마련해 보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굵직한 특별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중요 사건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로 ‘수사협의회’를 구성한다. 또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부장·차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앙지검은 이 같은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개혁안은 기존의 수사 체계와 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중앙지검은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 5~7명으로 수사협의회를 구성해 법리 및 증거 판단, 신병 처리 결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지휘부와 수사팀의 갈등 및 외압설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빚어진 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사회적 파급 효과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부장·차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수사하기로 했다. 형사부는 수사 종료 후 부장의 결재를 받는 관행에서 벗어나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배당 전에 부장이 먼저 기록을 검토하는 등 수사 초기부터 실질적으로 지휘하게 된다. 국민참여재판 등의 중요 재판에는 공판부장이 직접 참여해 공소유지 활동을 하는 등 기소 이후 공판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총장이 당부했던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와 직접 관계가 없는 수사를 통해 본건 범죄를 자백받는 별건 수사나 광범위한 압수수색, 합리적 이유 없는 장기간 수사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지검의 개혁안 발표로 전국의 일선 청들도 수사 체계 및 방식과 관련해 개혁안을 추진,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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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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