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근로조건 무관 불법파업” 규정

검·경 “근로조건 무관 불법파업” 규정

입력 2013-12-17 00:00
수정 2013-12-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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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당국이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파업이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계없는 ‘자회사 설립 반대’를 목적으로 한 불법파업이라는 게 공안당국의 판단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송찬엽)는 이날 대검 청사 중회의실에서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었다.

검·경은 회의에서 “철도노조가 외관상으로는 임금투쟁 승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철도 민영화 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파업은 불법”이라면서 “그동안 노사 자율적 해결을 존중해 수사권 행사를 자제했으나 파업 장기화로 더 이상 불법 파업을 방치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검·경은 이번 파업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파업 주동자들에 대해 직책이나 역할, 파업 참가 정도에 따라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검·경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서울용산경찰서 등 5개 경찰서에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신속하게 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17일까지 파업이 계속되면 노조 간부에 대해 추가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코레일은 이날까지 11개 지방경찰청 산하 16개 경찰서에 파업에 주동적으로 참여한 조합원 190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도 철도노조 조합원 일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강경 대응에 동참했다.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날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한길자주회) 의장 김모(52)씨 등 5명을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2006년 7월 철도노조 조합원과 해고자들을 규합해 한길자주회를 만든 뒤 북한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이적표현물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006년부터 활동해 온 단체를 철도노조 파업 시점에 맞춰 입건한 것에 대해 ‘종북 덧씌우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취임한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이날 최근 집회 시위에 대해 “도로 점거 등 불법시위에 대해 현장에서 적극 공권력을 행사해 시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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