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심리전단 증원·트위터 집중개설 시기 일치” 원세훈측 “여러건 동시 리트위트 일반인도 가능”

檢 “심리전단 증원·트위터 집중개설 시기 일치” 원세훈측 “여러건 동시 리트위트 일반인도 가능”

입력 2013-12-17 00:00
수정 2013-12-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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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檢 공소사실 입증해야”

트위터 글 121만건을 이용해 대선 개입을 시도한 국가정보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검찰이 난항을 겪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트위터 계정을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팀원을 증원한 시기와 트위터 계정이 집중 개설된 시기가 일치하는 점, 계정 이름을 지은 패턴이 비슷한 점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국정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조직적으로 계정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지목한 계정 중 아직 활동 중인 계정이 있는 점, 야당 정치인을 옹호한 트위트를 수차례 남기기도 한 점 등을 지적했다. 변호인은 트위트 여러 건이 동시에 업데이트된 시간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고 해서 국정원 직원이 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해 글을 퍼트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 말을 듣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 아닌 열성적인 네티즌이 같은 시간, 같은 내용의 트위트를 올렸을 수도 있겠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어 “트위트 건수도 의미가 있지만 괜히 엉뚱하게 (변호인한테) 한 군데 찔려서 전체에 대한 신빙성을 깎아내릴 수 있다”면서 “변호인이 불필요한 수고를 하지 않도록 공소사실을 덜어낼 생각은 없나”라고 검찰 측에 물었다. 하지만 검찰은 “어렵게 공소장을 변경한 만큼 혐의 입증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이를 거절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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