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 18일 대법 최종 판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 18일 대법 최종 판결

입력 2013-12-18 00:00
수정 201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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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대전환 놓고 ‘노사 마찰’ 예고

초과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대법원이 18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김모(47)씨 등 ㈜갑을오토텍 근로자 296명이 “상여금과 여름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2건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통상임금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과 평균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이를 놓고 노사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져 왔다.

특히 대법원이 지난해 3월 상대적으로 지급 액수가 큰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노동계에서 줄소송을 제기했고, 재계는 추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의 요청에 “꼭 풀어 나가겠다”고 약속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하급심 법원은 그동안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김용빈)는 지난 7월 한국지엠(옛 GM대우) 근로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창근)는 지난 9월 매년 지급 기준을 달리해 지급한 명절 보너스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번에 대법원이 선고하는 ㈜갑을오토텍 사건의 경우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근무일수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선고 결과에 따라 각급 법원에 계류돼 있는 160여건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임금 체계에 대한 재검토 및 내년 임단협 과정에서의 노사 마찰 등 파장이 예상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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