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母子 살인범, 국민참여재판서 사형

인천 母子 살인범, 국민참여재판서 사형

입력 2013-12-19 00:00
수정 2013-12-1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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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심원단 유죄 결정 수용… “잔혹 살해… 반성하는지 의문”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상동)는 18일 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29)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단 결정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지만,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이 치밀했으며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방법이 잔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형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법정에서도 숨진 아내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묻고 피해자인 어머니와 형보다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씨는 최후변론에서 “구치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한순간도 살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면서도 “이모가 찾아와 살아야 한다고 말해 줘 가족의 소중함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김모(29)씨에 대해서는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울먹였다.

정씨는 지난 8월 13일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어머니 김모(58)씨의 집에서 김씨와 형(32)을 밧줄로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아내 김씨와 함께 강원 정선과 경북 울진에 훼손한 어머니와 형의 시신을 각각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1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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