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5·18 왜곡’ 종편 출연자 4명 사건 이송

광주지검, ‘5·18 왜곡’ 종편 출연자 4명 사건 이송

입력 2013-12-19 00:00
수정 2013-12-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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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하한 혐의로 고소·고발된 4명의 사건이 거주지 관할 검찰로 이송됐다.

19일 광주지검 공안부에 따르면 검찰은 채널 A ‘김광현의 탕탕평평’ 출연자 3명, TV 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출연자 1명의 사건을 서울 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 대구지검으로 각각 이송했다.

두 프로그램은 지난 5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 북한군 출신이라 주장하는 인물 등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징계를 받았다.

광주지검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촉탁했지만 당사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사건을 이송하기로 했다.

수사촉탁은 해당 검찰청의 수사결과 회신을 받아 광주지검이 수사를 한다는 뜻이다.

사건이송은 수사진행, 기소 여부 판단을 아예 다른 곳에서 하라고 그곳으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이에 앞서 5·18 단체와 유족 등에 의해 고소·고발된 9명 가운데 1명을 기소했지만 광주지법은 이 사건을 대구지법 서부지원으로 넘겼다.

이에 따라 5명의 사건은 검찰과 법원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이송됐다.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누리꾼 1명은 기소중지됐으며 나머지 3명은 거주지 관할 검찰청에 수사촉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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