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의사 원고료, 알고보니 리베이트

그 의사 원고료, 알고보니 리베이트

입력 2013-12-23 00:00
수정 2013-12-2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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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처방전 대가로 뿌려… 의료진 1132명에 5년간 32억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준 제약회사와 이를 받은 의료인이 함께 사법처리됐다.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준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하는 것으로 2010년부터 시행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전형근·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삼일제약 영업본부장인 홍모(51) 전무 등 3명과 삼일제약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소아과 원장 A(46)씨 등 의사 45명과 병·의원 직원 5명 등 총 50명을 벌금 200만∼6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리베이트 범행을 한 사람과 제약회사가 공정거래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함께 처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삼일제약은 2008년 8월∼올해 5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전국 891개 병·의원의 의료인 1132명에게 모두 32억 5616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베이트 범행을 주도한 홍 전무는 이를 숨기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전무는 시장조사업체 R사 김모(41·불구속 기소) 대표를 통해 의약품 시장조사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꾸며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전달했다. 또 최모(52)씨가 운영하는 논문 번역업체에서 의사들에게 논문 번역을 맡기는 것처럼 위장해 돈을 건넸다. 실제 번역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삼일제약 측은 의약품 신규처방 대가인 ‘랜딩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한 ‘선지원금’ 등 명목으로 현금과 상품권은 물론 호텔식사권, 기프트카드, 골프채, TV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건네기도 했다. 의사와 병원 사무장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약 1000만원까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일제약이 쌍벌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간인 2008∼2009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5월 회사 본사와 대전지사 2곳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해 쌍벌제가 적용되는 기간의 범죄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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