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수사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경찰 총경급 이모(46)씨와 전직 검찰 직원 장모(4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총경(서장급) 승진 후보자인 이씨는 2009년 11월∼지난해 10월 최모(45)씨로부터 수천만원을 송금받고 그랜저 승용차, 고급 양주 등을 제공받는 등 모두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관으로 일했던 장씨도 같은 수법으로 최씨로부터 7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총경(서장급) 승진 후보자인 이씨는 2009년 11월∼지난해 10월 최모(45)씨로부터 수천만원을 송금받고 그랜저 승용차, 고급 양주 등을 제공받는 등 모두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관으로 일했던 장씨도 같은 수법으로 최씨로부터 7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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