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헐값 매각해 피해 대동전자 소액주주들에 114억 배상하라” 판결

“주식 헐값 매각해 피해 대동전자 소액주주들에 114억 배상하라” 판결

입력 2013-12-26 00:00
수정 2013-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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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 김성수)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대동전자의 소액주주들이 주식 헐값 매각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최대주주와 경영진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14억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소액주주 백모(56)씨 등 12명은 강정명 회장 등 경영진 6명이 2004~2008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국내외 비상장 계열사의 지분을 헐값에 매각해 360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지분매각 과정에서 얻은 차익의 일부가 강 회장의 아들에게 이전됐고, 이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37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등 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강 회장과 이사들이 거래 목적이나 대상 법인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주가를 평가하고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적정 거래가를 결정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해 대동전자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동전자에 발생한 손해액을 114억원가량으로 산정하고, 주식매각 결정 과정에 관여한 정도 등에 따라 이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각각 손해액의 10∼20%로 정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3-12-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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