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여아 식당서 바지 벗기려던 30대 집유

7살 여아 식당서 바지 벗기려던 30대 집유

입력 2013-12-26 00:00
수정 2013-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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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와 합의·반성 고려”

울산지법은 식당 화장실에서 나오는 여아를 추행하려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J(3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J씨는 2008년 식당 화장실에서 나오는 B(당시 7)양의 바지를 벗기려다가 B양이 울며 소리를 지르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6년에는 주택가에서 치마를 입고 가는 40대 여성의 집 마당까지 따라가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 범행 때문에 이사를 하거나 불안감과 공포감을 겪고 있다”면서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12-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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