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특수’ 케이크·빵 유통기한 변조해 대량유통

‘연말특수’ 케이크·빵 유통기한 변조해 대량유통

입력 2013-12-31 00:00
수정 2013-12-3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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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법행위 유명 제조업체 8곳 적발…대표 4명 기소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는 유명 업체의 케이크 및 빵류가 유통기한이 변조돼 시중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은 서울시와 지난 3∼20일 유명 케이크 및 빵류 제조업체 23곳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 8곳을 적발, 담당 관청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유명 제과업체 A사 대표 강모(55)씨 등 4개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롤케이크 등 완제품 3억8천만원어치를 실제 유통기한보다 최대 45일 더 늦은 날짜로 허위 기재해 유명 제과점과 호텔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이 과정에서 판매 시점에 맞춰 유통기한을 마음대로 기재하기 위해 제품 14만8천여개의 포장지에 제조일자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B업체 대표 서모(52)씨도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컵케이크 등 11만4천여개를 유통기한 표시 없이 제조공장에 보관했으며 이 가운데 2억9천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현재 시중 백화점 19곳에서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제조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기재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출고일에 따라 유통기한을 기재해 판매하는 불법 관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연말연시 특수를 노린 케이크와 빵류 판매업체들의 비위생적인 보관·유통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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