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사법처리 초읽기

검찰,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사법처리 초읽기

입력 2014-01-07 00:00
수정 2014-01-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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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제주지사 서면조사 마무리…불기소 처분 관측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근민 제주지사와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시장직 내면거래’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르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내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우 지사에 대한 서면조사와 고교 동문회 행사 현장에 있던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한 전 시장의 처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제주지검은 지난달 한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내면거래’ 의혹을 받는 우 지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지난주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말 우 지사에게 한 전 시장과의 내면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40∼50여 개 문항의 서면조사서를 보낸 뒤 지난주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질문에 대한 우 지사의 답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검찰이 우 지사를 소환조사가 아닌 서면조사 함에 따라 한 전 시장과의 내면거래 의혹에 대한 진위를 밝힐만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해 결국 우 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서면조사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고소·고발 사건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을 때 실시하며 통상 무혐의 처분을 위한 절차로 여겨지는 반면 소환조사는 기소를 위한 절차나 수순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우 지사에 대한 서면조사는 물론 참고인 조사까지 모두 마무리함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김희준 차장 검사는 “현재 한 전 시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에 대해 내부 조율 중”이라며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검과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에서 열린 고교 동문회 행사에 참석, 130여명을 대상으로 축사하면서 우근민 지사와 ‘시장직 내면적 거래’가 있었음을 밝히며 내년 선거에서 우 지사 당선을 위한 지지를 부탁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자 직위해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3일 한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한 시장과의 ‘내면거래’ 의혹을 받는 우 지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민주당 제주도당도 하루 앞서 우 지사와 한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사전선거운동,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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