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측 “이맹희씨와 화해조정 불가”

이건희 회장 측 “이맹희씨와 화해조정 불가”

입력 2014-01-07 00:00
수정 2014-01-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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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상속분쟁 판결로 마무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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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연합뉴스
이건희 회장
연합뉴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이 7일 법정에서 자신을 상대로 상속소송을 제기한 맏형 이맹희씨의 화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회장의 대리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돈 문제가 아니고 삼성그룹 승계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은 “이씨가 선대 회장의 유지를 왜곡하면서 이 회장의 정통성까지 훼손했다”며 “삼성그룹 신뢰에 관한 문제로 비춰져 해외 투자자들이 우려 섞인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리인은 “진지하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한 결과 조정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의 대리인은 지난달 24일 재판에서 “이씨의 건강악화와 장남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형사소송 등을 고려해 이번 소송을 화해로 풀기 원한다”며 “조정절차를 거친 후 변론기일을 정하자”고 이 회장 측에 제안했다.

양측 대리인은 이날 재판이 끝나고 서로 불편한 감정을 취재진에 드러냈다.

이씨의 대리인은 “마지막 기회이고 사심은 없다. 상생과 기여, 경영발전을 위해서라면 화해가 맞는 것 아닌가”라며 “그것이 대외적으로도 더 아름다운 일이다”고 말했다.

반면 이 회장의 대리인은 “이씨 측은 순수한 화해가 아닌 민사조정법상 조정을 제안한 것”이라며 “형제 간의 화해가 아니라 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씨는 삼남인 이 회장이 선대 회장의 차명재산을 적법한 절차 없이 단독 상속해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4일 심리를 마치고 2월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재판을 시작할 때부터 화해를 권한 재판부는 “결심 이후에도 양측에 화해 의사가 있으면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열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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