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제보’ 국정원 前직원 비밀누설 혐의 법정서 부인

‘댓글제보’ 국정원 前직원 비밀누설 혐의 법정서 부인

입력 2014-01-15 00:00
수정 2014-01-15 13: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정보원 ‘댓글 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해 재판을 받던 중 현직 신분을 사칭하고 직무 관련 내용을 허가 없이 공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51)씨가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 측은 “현직을 사칭하지도 않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나 고의도 없었다”며 “국정원 직원이 직무를 소홀히 해 정보를 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 “언론 인터뷰 내용은 직무 관련 내용도 아니고 재직 중 취득한 비밀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하고 나서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2012년 12월 3차례에 걸쳐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수사국 직원이라고 속인 뒤 심리전단 직원 3명의 주소를 알아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12년 대선 직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폭로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댓글 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와 국정원직원법위반 등 김씨 관련 사건에 대한 심리를 오는 27일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