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엽네”… 여아 손등에 뽀뽀해도 강제추행

“귀엽네”… 여아 손등에 뽀뽀해도 강제추행

입력 2014-01-16 00:00
수정 2014-01-16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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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적수치심·혐오감”… ‘무죄’ 원심 뒤집고 벌금형

대낮에 공원에서 귀엽다며 여자 어린이의 손등에 뽀뽀만 했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합의8부(부장 이규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모(6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교 4학년 박모양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자 악수를 하자고 청했다.

한씨는 박양이 손을 내밀자 손등에 입을 맞춘 뒤 자신의 손에도 뽀뽀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양이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려 하자 자전거 앞을 잠시 가로막기도 했다.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한씨는 성적 의도가 있어 그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친근감의 표시 외에 추행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행인이 많은 공원에서 일어난 일이고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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