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피해’ 손배소송서 은행 승소

‘CD금리 담합 피해’ 손배소송서 은행 승소

입력 2014-01-23 00:00
수정 2014-01-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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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강규태 판사는 23일 이모씨 등 3명이 은행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강 판사는 “사건 당사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 은행들이 CD금리를 인상하거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담합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1년 하나은행에서 신용대출로 14억원을, 다른 2명은 2006년과 2007년 국민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로 9천972만원, 5천만원을 각각 대출받으면서 CD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변동금리로 이자를 내기로 했다.

CD금리는 은행권에서 가계 대출의 기준금리로 이용된다. 이 금리는 7개 시중 은행의 CD 발행 금리를 10개 증권사가 평가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이를 평균해 발표한다.

이씨 등은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사간 CD 금리 담합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하자 이같은 담합으로 더 많은 대출 이자를 내게 돼 피해를 봤다며 1인당 7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그해 8월 제기했다.

담합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2012년 7월 은행·증권사 현장조사, 작년 9월 한국금융투자협회 현장조사 등을 각각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7월 CD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해 달라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공동대표 등 213명이 낸 국민검사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금융사의 불법 행위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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