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최원식 의원 당분간 의원직 유지

안덕수·최원식 의원 당분간 의원직 유지

입력 2014-01-24 00:00
수정 2014-01-24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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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안덕수(68·인천 서구·강화을) 새누리당 의원과 최원식(51·인천 계양을) 민주당 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23일 이미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두 의원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모두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최 의원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상대 후보 지지자인 A씨를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회계 책임자인 허모(42)씨가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 9700만원보다 30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65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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